-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 실시
 |
| 김포시 전경 사진. |
[미디어타임즈= 이영희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 ․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특별교육을 지난 16일 김포 아트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850명을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1기 2기로 편성해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신고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이전 교육과 달리 명쾌한 내용과 사례위주의 강의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유재옥 감사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시 공직자들이 법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실천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토론 문화를 통해 청렴문화1번지 김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7-06-17 15:43:0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