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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하늘을 나는 드론, 무방비로 노출 되는 우리의 사생활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하여 나들이가 잦은 요즘, 심심치 않게 드론을 날리며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공원에서 종종 목격 할 수 있다.드론이란 무선전파를 통하여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로 영상을 바로 전달받아 볼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신시스템을 부착할 수 있으며, 작게는 25g부터 크게는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이러한 드론은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현장이나 신속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군사용, 안전점검 및 경비 등 다양한 방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드론의 일부 편리한 부분인 카메라 기능 때문에 나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우리의 주거공간을 제한 없이 날아다니며 촬영 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 시키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모 사이트에서는 누드비치를 몰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12kg이상 이거나 산업용 드론이 아닐 경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쉽게 대형마트 등에서 드론을 구입 하여 카메라를 부착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나 나도 모르게 사생활이 유출 될 우려가 있다.확실하게 남의 집을 염탐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드론을 날리던 중에 길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촬영 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가 없다.그러나 현재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통해 대책마련을 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빨간 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중임을 밝혀야 하고, 드론의 영상 속 당사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삭제할 수 있는 삭제요구권이라는 항목을 통해 본인이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또한 항공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고지해야하는 방안을 제정 중에 있다.날로 발달하는 최첨단 기술 덕분에 드론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있으나 사생활 침해, 드론 안전사고 등 아직까지는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제정 및 올바른 사용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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