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기고문]CCTV, 올바르게 설치하자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 수 있고, 집 앞 담벼락에 마음 편히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거리마다 설치되 있는 CCTV 덕분일 것이다.구청에서 담당하는 방범용 CCTV에서부터 아파트와 상가, 심지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절도 범인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CCTV는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CCTV를 설치하는 민간업체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은 많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설치한 업주 측과 몸싸움이 벌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공공장소에 설치할 시에는 촬영 범위 및 시간, 목적과 장소 등이 적혀있는 안내판을 지나가는 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하고 녹음과 임의조작은 금지되는 등 다양한 조항들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 채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섣불리 설치하기보다는 CCTV매장에 방문하여 법 조항 및 주의사항 등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알아 본 후 설치해야 할 것이고 절대 용도 외로 CCTV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라는 뜻에 사자성어인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있다.우리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며 범죄자들을 찾아 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CCTV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잘 조율해야 일장일단이 아닌 우리에게 이로움만 주는 CCTV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