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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 주민행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 정착의 제도적 변화 요구
15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미디어타임즈= 김창섭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15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처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창기, 이유경,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한정희,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의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복리(행복) 증진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재정비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남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7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되어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분권에 기반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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