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포가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시행되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등이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글쓴날 : [2017-06-14 10:18:3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