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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안병건 |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면 이벤트 행사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경품 내역만 하더라도 고급 외제차, 순금, 해외여행권 등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호화로운 경품들이 즐비해 있다.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은 마트 직원들이 나눠주는 이벤트 응모란에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 후 이벤트함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응모하기에 시간도 적게 걸릴뿐더러 간편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에 응모를 한다.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마트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매출 증대를 위한 경품행사가 아닌 고객 개인 정보 수집 및 보험사에 판매를 위한 경품행사를 하였음에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 경품행사와 무관한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까지 수집한 점, 개인 정보 제3자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하여 응모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이유로 들어 경품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벤트에 응모하면서 제출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우리가 전혀 원치도 않았던 곳에 이용되고 있었다.최근 발생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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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6-13 15:2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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