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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김보미 |
112에는 각종 전화가 걸려온다.
범죄신고, 도로에 죽은 동물이 있다는 타기관 민원, 취업이 안돼서 힘들다는 술에 취한 젊은이의 상담 전화, 어린아이들의 장난전화부터 허위신고까지 하루에 112에서 받는 전화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 많은 전화들 중에서 범죄신고가 아닌 전화들이 없다면 현장에 달려가는 경찰관이 좀 더 많아지고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에 경찰은 비긴급신고를 줄이고 허위신고를 근절하여 긴급한 112신고에 대해 총력대응할 수 있도록 연 2회 집중 홍보기간을 가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해 112신고접수 약 424만건, 하루 평균 11,000건 중 민원상담전화가 3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광명경찰서는 2015년 9월까지 총 58,387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경찰의 출동이 필요 없는 비긴급신고는 2,732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통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출동한 비긴급신고가 있으므로 비긴급신고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긴급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민원은 182로, 생활민원은 110으로 문의'해야 한다. 경찰민원에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범칙금 등 출동이 필요치 않은 일반경찰업무와 실종신고 관련 상담이 있고 생활민원에는 주정차 위반, 금연구역 흡연, 동물사체 등 생활불편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방법도 중요하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알린다. 112신고만 하면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통신수사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GPS나 WiFi가 켜져있지 않다면 신고자 현재위치 반경은 매우 넓게 파악된다. 주소, 이정표, 건물번호, 간판명 등을 활용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말한다. 피해상황, 범인수, 도주방향을 알려주면 119구조요청을 하거나 지원 순찰차를 늘려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허위신고 근절이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이자 국고의 낭비이며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높인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광명경찰서는 허위신고로 확인된 신고에 대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의율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 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가 줄어들고 허위신고가 근절된다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출동이 빨라지게 된 다.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각종 민원과 상담전화가 되어버린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사회안전망을 보다 탄탄하게 하여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한다면 112로 인해 좀더 안전한 사회에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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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12 15:2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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