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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원 부과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24시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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