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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물피도주, 도망가면 그뿐?, 이젠 아닙니다!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남윤종
주차 된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난 경우, 만약 피해차량에 운전자가 없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심있는 운전자 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마도 한 번쯤은 ‘모른 체 하고 도망을 갈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도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물피도주 사고는 4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달아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형사적 처벌이 없거니와 어렵게 가해차량을 발견 한다 해도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면 될 뿐 아무런 징벌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도로교통법 151조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에서만 적용이 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여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 함으로써 다른 사고가 발생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또한 경미하게 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이처럼 처벌이 없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양심을 버리고, 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물피도주 가해차량의 검거 율은 높지 않습니다.하지만 다행히도 2014년 12월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하였고, 2017년 6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가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직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 되는 처벌이지만, 조금씩 물피도주 차량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되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양심을 팔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더 발전된 사고 처리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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