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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 지급한다

-12일부터 벽보‧전단‧명함 대상…현수막은 제외
[미디어타임즈= 이영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벽보․전단․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시민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보상 대상은 벽보․전단지․명함 등이며, 현수막은 각 구청별로 이를 정비하는 전문용역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외됐다.


보상금은 ▲A4 크기를 초과하는 벽보는 100장당 5천원 ▲A4 이하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천원 ▲각종 전단지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2천원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이다. 100장 미만은 장당 계산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최대 30만원까지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수거한 광고물을 들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의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 책정했으며 100매 미만도 지급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참여도와 정비효과 등을 보고 정비대상범위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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