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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개인정보 바로알기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정보화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인터넷 주문과 예약 등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이트가 연이어 해커들에 의해 해킹되어 인터넷 사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일까?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되어 있다.예를 들면 계좌번호 또는 인증정보, 신용정보와 위치정보등 다양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해커나 제3자의 의해 유출이 된다면 보이스 피싱이나 강력범죄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또한 위에 나와 있듯이 개인정보가 될 수 없는 몇개의 정보들이 모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소한 정보라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중한 나의 정보를 잘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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