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후 평생 화두 짊어져"
[미디어타임즈= 기동취재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판결 논란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판결에 대해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로 정당한 행위라는 재심의 무죄 판결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이에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엄혹했던 시절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일천했던 법률가였다"며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주검의 검시를 담당했는데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시의 충격과 참담함, 분노는 지금도 잊기 힘들다"며 "광주 영령들의 억울한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희생을 조사하고 기록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것이 침묵과 망각을 강요하는 폭압의 시대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권력에 맞선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가 1979년 12월 31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 5·18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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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6-07 23: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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