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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약사 면허로 39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 허위 약사 신분 명찰까지 만들어 착용,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사진 좌측) 미리 조제한 약을 판매하는 무자격 업주, (사진 우측) 업주가 만든 가짜 약사 명찰.
[미디어타임즈= 기동취재부] 약국 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린 무자격 약국 및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 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약국 23개소를 적발하여 무자격 실업주 A 씨(52세,남) 등 5명을『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 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 씨(79세,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 씨(72세,구속)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무자격 실업주 20명은 ’10. 2월~’17.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 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 원~600만 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 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약 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해 현금거래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 가중시켰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 기재 없이 약국 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 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 조제·판매해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 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하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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