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창원지방법원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소송 기각 판결

지난 6일(화), 창원지방법원은 시외버스 2개 업체(대한여객, 신흥여객)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기각 판결)를 선고하여,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2014년 9월 29일 시외버스 2개 업체(대한여객, 신흥여객)가 거제시에서 처분한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 처분이 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문제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거제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근 1년 동안 총 5번의 변론과 3회의 서면답변을 거쳐 이번 2015년 10월 6일 10시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경원여객외 2개 시외버스 업체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사업계획(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패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거제시장을 피고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외버스업체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운행은 존치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현재 거제 연초에서 부산 하단까지 운행하는 부산~거제간 시내직행좌석버스는 10대가 하루 총40회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카드기준 4천2백원 이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 최귀복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