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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와 성숙한 시민 의식 [기고문]

인천남부소방서 숭의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충헌
큰 도로변과 이면도로 모퉁이에 무심한 듯 서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방의 3대 구성요소가 수리(水利), 인력, 장비인데 수리(水利)에 소화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히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보통 몸통은 빨간색이고 높이는 50~60㎝, 윗부분은 렌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스핀들이 있고 바로 아래 양쪽으로 직경 65㎜ 호스연결구가 있다. 최근에는 차량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틀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소방차에도 물이 적재되어 있으나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은 양이며 큰 규모의 화재 시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신속히 소방차에 소화전을 연결하여 급수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골목길, 좁은 이면도로를 원활히 출동하기 위해 대도시의 소방차량은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적재된 물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다. 적재된 물의 양이 적음으로 신속히 소화전을 찾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소화전 앞에 버젓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이 많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주변의 경우 더욱 흔하게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에 있어 장애가 되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에는 5미티 이내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법에 의한 금지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당연사항이다.소방차가 가까이 위치한 소화전을 불법주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가야만 한다면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가 법률적 금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 다기 보다는 내가 지킴으로써 내 이웃과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물이 헛되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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