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1~9월 도심 한복판 도로변, 주택가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적발
- 무허가 48곳 정화시설 없이 다량의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그대로 배출
- 30곳 허가는 받았지만 오염 방지시설 가동 않거나 고장 방치 등 엉터리 운영
- 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8%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공기질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78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 단속 결과 적발됐다.적발된 78곳 중 60%가 넘는 48곳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 등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였다.48곳 가운데 특히 10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대로변에 밀집해 영업하면서 위법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연락망으로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중단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던 곳들로, 시 특사경이 수차례에 걸친 잠복과 증거 채증을 통한 집중 밀착단속으로 일제 적발할 수 있었다.-이 일대는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이자 판금, 칠, 흠집제거 간판을 내걸고 페인트 먼지 등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해있어 평소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해 순간적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다고 시 특사경은 전했다.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들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5~2배(149.7ppm~195.4ppm)나 초과배출하기도 했다.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먼지와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THC(total hydrocarbon) : 총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78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목) 밝혔다.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장관리, 외형복원 등 관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시는 적발된 78개 업체 가운데 5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제31조 제1항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3조 제1항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지시설의 기계 기구 등을 고장 방치한 자(제31조 제1항 위반)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방지시설의 여과 및 활성탄 필터 등 고장 방치(17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7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순이었다.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과 대로변 밀집지역, 자동차 정비공장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수사해 단속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거나 특히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서의 불법도장,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 여름철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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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0-09 18: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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