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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다.’는 물피 뺑소니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게 되면 인피뺑소니가 인정되지만, 차 안에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 교통상의 장애나 유류물 낙하 등 일으킬 위험이 없다면 보험처리 혹은 배상만 해줄 뿐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안 걸리면 그만’이란 그릇된 생각으로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사라지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며, 사고를 내도 일단 도망갔다가 잡히면 보험처리해주면 된다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어왔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한다. 인명피해가 없는 ‘물피 도주’도 뺑소니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한다.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물피도주 처벌규정을 숙지하여 억울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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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5-30 1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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