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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불법 주정차! 이제는...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장 성기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방용수다. 유류화재나 금속분 등 특수화재를 제외하고 화재 진압은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방차의 물이 소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나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과 설치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량 진입과 소방용수 사용에 있어 엄청난 제약이 되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재앙의 불씨가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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