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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활용하세요.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
내가 사는 집에 ‘범죄’가 발생하여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해보자.경찰에서는 ‘14년부터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1일에서 5일까지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경우 임시숙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가해자가 절대 알 수 없고, 노출된 경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으로 변경조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피해자 임시숙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부담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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