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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한번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정종찬
사전등록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입니다.사전등록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젠 스마트폰으로 안전Dream앱을 통해 지문 등록까지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사전등록제로 지문정보, 사진정보, 기타정보를 통해서 아동 등이 실종 발생 시 복잡한 신고 절차를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초동조치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유념할 점은 단 한 번의 등록보다는 지속적인 변동사항 등록으로 최신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유인 즉, 4살인 아이를 등록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는 6살 실종 시 4살 때 사진정보, 기타정보로 찾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의 모습이 등록되어 있다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실종된 지적아동을 찾는데 신체적 변화가 많아 최근 사진보다는 예전 사진으로 대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키, 몸무게, 흉터 등 신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 최신화 하고 사진도 최근 사진으로 수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상습적 실종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사전등록제 외에 추가적으로 관심대상자로 기록 및 관리요청을 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 할 수 있습니다.내 아이가 사전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이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등록하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최근 정보로 수정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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