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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꼭 등록하고 타세요!

미등록 레저 운항 기구<미디어 타임즈>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11일 오후 7시경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항으로 입항하는 무등록 고무보트 소유자겸 운항자 이모씨(남, 37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경 이모씨는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하여 출항, 낚시행위를 하고 입항하던 중 해경에 검거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여 안전검사와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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