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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심을 가지면 아이의 미래가 바뀐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그러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속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가장 작은 울타리이며 믿을 수 있는 공간인 가정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사회의 중요한 범죄인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집에 어린 유아를 방치하여 숨지게 한 부모, 냉장고 속에서 토막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방에서 사체로 1년간 방치되었다 발견된 여중생 등 사회를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큰 아동학대 사건도 있지만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손찌검을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이 아동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알게 모르게 가정 내에서 많은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약 3만여건이며 경찰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1만 3989건으로 14년 2376건에서 2년간 5.9배나 늘어났다.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0명중에 1.9명 정도만 신고를 한 결과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우리 부모님이니깐, ‘무섭고 집 말고 갈 곳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또 주의 이웃이나 어른들은 아이의 상처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느끼게 되도 부모가 친부모인데 아이를 설마 그렇게 학대 할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아동학대의 가해자중 81.8%는 친부모로 밝혀져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계부모 의 사례보다 약 18배가 많이 일어난다.' 라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오해 하고 있다.이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가 겨드랑이, 팔뚝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거나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극단적이고 지나친 행동 등을 한다면 이는 아동학대 징후로서 이런 아이들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 즉시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를 하거나 스마트폰 앱(SMART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를 해야 한다.우리 아이가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 보다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짐으로서 한 아이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미래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우리 어른들과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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