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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소방서 검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종진 |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물의 영화를 보면 토르의 묠니르, 캡틴아메리카의 비브라늄 방패처럼 주인공의 활약을 도와주는 장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에게도 이처럼 화재현장에서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화전입니다. 화재의 대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소화합니다. 소방차의 한정된 물 저장능력과 설치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해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소방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 5m부근 주정차금지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서 물이 무한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1대에 보관된 소방용수는 5~10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119안전센터 등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해 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화재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은 몇십대의 소방차 역할을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소화전 주위를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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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5-11 20: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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