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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생안과 불로지구대 경위 심 동 섭 |
지난 4월 20일 오전, 우리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접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정이 짜여진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남산면의 소규모 농협에 복면을 하고 총기까지 소지한 강도가 들이닥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엇보다 선거를 치러야하는 시국에 총기를 소지한 강도발생은 온나라를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이게 하고도 남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작년 10월 19일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숨지고 민간인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산의 농협 강도범 역시 오래지 않아 검거가 되었지만 총기소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남았다 이렇듯 경찰에서도 이미 불법총기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벌여 2015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단속과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새누리당 조00 국회의원이 2014 발표한 ‘5년간 불법총기 자진신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회수한 불법 총기류는 22,200정이나 된다. 이는 한해 평균 4,400여정의 불법 총기류가 자진신고되고 있는 실태지만, 반대로 이번 경산농협의 강도범처럼 수년 동안 자진신고치 않고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미적발 총기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사회가 더 이상은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경찰에서는 매년 4. 1 – 4. 30까지를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또한 5. 1- 5. 31까지는 불법무기 집중단속기간이다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에서는 불법무기 차단을 위해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게시행위 단속강화 및 불법무기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단속에 있어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밀수총기 단속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치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상의 총기제조법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날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언제나처럼 사후약방문적인 처방전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총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음 짙은 5월이 찾아왔다 가정의 달 5월만큼은 안전하고 꿈과 희망이 솟구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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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5-10 11: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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