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납품업자 69명으로부터 1억500만원 상당 갈취한 대형마트 업주 12명 검거
[미디어 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처우(갑질횡포) 특별단속(’17. 2. 13~12. 31 )」과 관련하여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 내사하여 영세납품업자 상대로 과징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69명으로부터 1억500만원 상당 갈취한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검거하였다.
대형마트 업주인 피의자 이○○(49세, 거제시 일운면) 등 12명은,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으로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2. 9월∼’16. 11월경 사이 관할기관으로부터 대형마트 매장 內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게 되자 납품업자들에게 업체별 수백만원씩을 받고, 앞으로 단속시 부과될 과징금을 적립하겠다며 업체별 정산대금에서 1년 36만원씩(月 3만원) 공제하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영세한 유제품 납품업자들에게 매장 內 냉장고 구입비를 받거나 공급가의 반값에 납품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 69명에게 도합 1억 500만원을 갈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350조①(공갈) ··· 10↓징역, 2천만원↓벌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업자들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대형마트측의 강요에 못 이겨 과징금 대납 및 적립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였으나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직접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2. 23)하였고,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관계 확인하고,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거부하는 영세 남품업자들을 설득하여 순차적 피해 진술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관행으로 여겨 불법을 저질렀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차후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공갈 혐의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갑질 횡포를 일삼는 대형마트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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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5-02 08:0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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