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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消火栓), 인식 변화가 생명을 구한다!

길을 걷다 보면 거리에 보이는 공공시설(公共施設)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로서, 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유지·통제되며 철도, 도로, 전기, 가스 등 많은 종류가 있음을 대중들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공공시설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담당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고, 다양한 민원 내용을 처리하며 직접 겪은 경험에서 발견한 사실이다. 소화전의 사용 목적조차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의식 및 소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을 실감하며, 국민에게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 고취 및 홍보 등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며,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관련 행정을 집행한다. 따라서 소방용수시설 또한 「소방기본법」제 11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유지 관리를 하며, 「소방기본법」제 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적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위반행위는 상당히 중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관련 규정 위반시 엄벌하는 근본 취지는, 그만큼 화재 진압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화재는 선택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항상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망양보뢰(亡羊補牢)의 우(愚)를 범하기 전, 좀 더 소방용수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건물 앞에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이 있어서 답답하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옮겨 달라”는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내 가족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소화전·급수탑 등에 대해 사용 방법이나 설치 필요성 등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소방조직의 몫일지라도, 우리 모두 언제든지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용수시설을 소중한 공공시설로서 인식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



비록 방화복을 입진 않을지라도,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영웅 소방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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