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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고지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문. <사진/ⓒ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송하는 4월분 수도요금부터 12월까지 고지서에 안내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인천시 전 지역 주택, 상가 등 고지서 38만부가 발송되고 후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삽입하여 시민의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5%, 화재 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시설이므로 가정마다 설치하여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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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28 12: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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