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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해양경비 중부본부, 중국어선 단속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1분기 퇴거・차단 등 단속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
불법 중국어선 단속 유공으로 중부본부장으로 부터표창을받고 있다.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원희)는 4월 28일(금) ’17년도 1분기 중국어선 단속 업무유공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표창대상자는 총 10명으로 서특단 513함 소속 경사 김성훈 등 해경 7명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2함대 소속 해군 3명이 선발되었다올해 1분기동안 유관기관 특별 합동단속 등을 포함하여 나포 7척, 퇴거・차단 235척, 검문검색 8척, 압송 10회의 성과를 올렸고, 중부해역 관내 중국어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 최대 198척에서 40~50척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최대 300척에서 30~40척으로 80%이상 크게 감소했다.그간 중국어선 단속 유공자 표창은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한 유공자를 대상자로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퇴거, 차단, 압송, 검문검색 등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나라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선 함정 대상자 등을 선발하여 격려하였다.이원희 중부해경본부장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퇴거・차단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근절 노력에 대해 지속 표창할 예정이므로,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개념 정리 】✔ 퇴거: 검문검색이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해역 침범 후 그물을 양망, 투망하거나 끄는 행위를 하는 불법조업 어선을 외측 해역으로 강제적 이동조치✔ 차단: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이 우리해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막거나 외측해역으로 강제적 이동 조치✔ 검문검색 : 우리해역 내 허가중국어선 대상 위법사항 여부 확인 차 검문하는 경우 ✔ 압송: 나포 중국어선을 해경부두로 압송하는 경우와 위탁관리 중국어선의 퇴거 지휘로 우리해역 밖까지 압송하여 퇴거하는 경우
불법 중국어선 단속 유공으로 중부본부장으로 부터표창을받고 있다. <ⓒ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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