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 |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소음 발생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를 하였을 경우를 뜻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것이며 단 1회의 행위로도 가능하다. 이에 따른 처벌에도 차이가 있는데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그 외 행정처분으로는 입건 시 벌점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가 된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사항에 따라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입건 처벌된다.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112신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니 더욱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근절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 신고하기 전에 운전자 스스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쓴날 : [2017-04-18 12:20:34.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