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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정종찬
불법무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는 총기만을 불법무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무기까지를 허가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도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불법무기류는 총기류와 화약류 그리고 도검, 석궁,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모의 총포 등으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 · 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를 말하고 이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집 안에서 출처를 모르는 무기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혹시 처벌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망설이다가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관하다가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경찰청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강력사건 및 테러발생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불법무기류를 소지하여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원칙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받게 되니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합니다.우리 모두가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앞장 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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