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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 현장 모습.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홍기연 기자]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께 서구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번 화재는 집안의 식기건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자 남 모 씨(여,52년생)가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였다.지난 2016년 12월 15일에는 가좌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가는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한 일이 있었다.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5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소방서 관계자는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소화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소방시설이며”며 “조기에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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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11 10: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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