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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어구 훔친 어선 선장 등 2명 구속

특수절도 범행 피해액 시가 2억 2천 7백만원 상당
포항 해양안전서 전경<미디어 타임즈>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민들이 후포 인근 해상에 투망한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양망해 어구와 포획된 수산물을 절취한 선장 H씨 등 6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해 선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4월 초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어선 D호에 승선하면서 어선 B호 등 총 4척의 어선들이 울진군 후포면 인근 해상에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합동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인 H씨 등은 자신의 어구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타 어선의 통발어구를 고의로 양망하는 등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들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의 부이와 깃촉만으로 어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절취한 어구에 자신의 부이를 교체한 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 H씨 등의 특수절도 범행 피해액은 총 4척의 피해선박 소유 통발어구 26틀(약 3,801개) 및 통발 양망 시 어획된 불상량의 어획물 등 시가 2억 2천 7백만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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