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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 형사과 경위 최창배 |
“배고픔은 참아도 억울함은 못 참는다.”는 옛말이 있다. 우리 사회 어두운 그늘에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방어수단이 미약한 서민과 소외계층 등을 상대로 갈취와 착취 등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들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생활주변 폭력사범들을 근절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온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을 '3대 반칙행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경찰에서 말하는 ‘3대 반칙행위’란 첫째, 생활반칙으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비리(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 ) △선발비리(학사, 채용분야에 대한 특혜·부정행위) △서민갈취(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 둘째, 교통반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스폿이동식 단속) △난폭·보복운전(암행순찰차활용, 대형사고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얌체운전(캠코더활용,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셋째, 사이버반칙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저가빙자, 게임아이템·유료 콘텐츠 결제 빙자사기) △피싱사기(보이스 피싱,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피싱·파밍, 몸캠피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유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명예훼손, 악의적 가짜뉴스)을 말한다.3대 반칙행위 중 ‘서민상대 갈취범 등 생활주변 폭력배’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로 그 중 ‘동네조폭’이라 불리우는 생활주변 폭력배들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관리를 받는 기업형 조폭들보다 서민들에게는 더 밀접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피해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피해업주들에게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뿐 아니라 보복협박을 막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보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시 동행,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 본인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피해업소가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서민상대 갈취범 등 생활주변 폭력배’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조직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생활반칙 근절을 위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관할지역내 각종 갈취폭력과 동네조폭 등 폭력사범들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와 피해사례 수집활동을 펴고 있다. 민주적 법치질서는 바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받은 사회를 만드는데서 이룩되며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고 안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평화적 사회의 건설은 선진 민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찰의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우리사회에 건달풍 폭력 패거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계기(契機)로 삼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온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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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05 13:3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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