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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정종찬 |
최근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불법 사제 총기로 인한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 총기 제작 및 소유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범죄로부터 위험요소가 노출이 되어 있어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에서는 4월(2017. 4. 1. ∼ 4. 30.) 한 달 간 강력사건 및 테러발생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및 화약 등을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자진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권총, 소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화약류 그리고 도검, 석궁,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모의 총포 등으로 허가받지 않고 제조 · 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도 포함이 된다.자진신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방문, 전화, 우편 등 사전신고 후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원칙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 될 예정이다. 이때 불법무기류를 소지하여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시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출처가 불분명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불법무기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자진신고하여 차후에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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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05 13: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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