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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이예진 |
며칠 전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한 개그우먼이 집요한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악플러들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이용이 활발한 요즘 시대에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 지난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게임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하루 평균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고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총 15,043건이었으며, 이 중 10,202명이 입건됐다. 2013년(6,320건)과 비교하면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더 나아가 온라인상의 폭력이 오프라인 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한 순간의 재미로 키보드를 두들겼을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맞물리는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건전한 비판은 중요하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근거 없는 악플은 당사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이 사이버(Cyber)의 ‘사(4)’·‘이(2)’를 따서 선정한 날로,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우리 모두 그동안 사이버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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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31 1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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