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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 ‘보복 운전’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이예진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곤 한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등 사소한 문제가 원인이다. 서로 조금만 양보 한다면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일인데도 말이다. 며칠 전에는 자신의 앞 쪽에서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면서 충격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혐의로 구속됐다.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보복운전 사례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신경이 곤두서고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조절 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성향을 비롯해 차와 차 사이의 제한적인 의사소통과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익명성 등등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100만대를 넘어선 만큼 늘어가는 자동차수도 원인이다. 보복운전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보복운전 가해자는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 중 상대방의 행동으로 놀라고 화나는 경우가 있어도 맞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대신 상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숫자를 세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아예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이다. 보복운전은 사회적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형량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처벌을 떠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운전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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