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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원용식 |
최근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구급대원이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항목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주취자, 타박상 환자, 단순 열상, 찰과상 환자, 검진·입원목적 이송요청, 병원 간 이송 및 자택 이송요청 등)이 있지만 응급과 비 응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급대원이 응급, 비 응급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이송 거절 시 비 응급 환자와의 언쟁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비 응급 환자들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이유로 교통편이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콜택시나 콜벤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고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이에 대해 현 제도 중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해 본 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건 일명 장애인 택시 뿐이었으며, 이 또한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비응급·상습 119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응급환자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안내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현재 119구조구급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응급실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다. 또한 허위신고 후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강화시키기 전에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한 119구급차는 진짜 응급한 환자만 이용해야 된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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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28 1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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