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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 실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거제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일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뿐 만아니라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5급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며 세대당 월 사용량의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이 적용되므로,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면·동사무소 또는 수자원공사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관내 경로당도 월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수도과 옥성호 과장은“사회적 배려계층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수돗믈 사용요금을 경감키로 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의 내용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도 실질적인 주거 여부에 따라 가구분할 및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구분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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