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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소시지 사진. <사진=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20톤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A(45·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남)씨를 검거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에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23톤가량의 소시지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하여 1년 5개월간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중국산 돼지 천연케이싱이 부피가 적어 (진공포장 1봉지에 10다발, 소시지 330킬로 분량) 소지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B씨를 모집책으로 다른 보따리상과 나누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소시지 제작기, 건조대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유사 소시지 상품과 유사한 포장을 한 뒤 수도권 소재 중국식품 도매점 4개소를 통해 유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출산물이 제조·가공되는 것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2579), 식약처(☏02-2640-506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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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소시지 사진. <사진=미디어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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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소시지 사진. <사진=미디어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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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23 16: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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