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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나부터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인천부평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소희
반칙이란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긴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 놓은 약속을 어기는 것 역시 반칙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반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의 3대 반칙행위를 규정,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과 꼼수는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 및 신뢰와 화합을 방해하며, ‘나 하나쯤인데 뭐’라는 비양심적인 생각 속에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그렇다면 3대 반칙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생활반칙이란, 시설물·건설·선박 등의 안전비리 및 채용·입시 부정행위의 선발 비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 종 협박·갈취 등이 주 대상으로 사회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반칙행위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수사·형사기능에 전담팀을 구성, 반칙 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두 번째 교통반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으로 집중 단속 중에 있다.운전 중 음주·난폭·보복운전 발견 시, 112·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 둥을 통해 누구든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세 번째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고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단속 및 처벌 강화만으로 3대 반칙행위를 완전히 근절 할 수는 없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그래, 나부터 지키자!’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 동참한다면 반칙 없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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