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 검증자료로 활용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지난해 법인과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외국법인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1월부터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내역을 정산 후 이번 달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됐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서면이나 저장매체(CD,UBS,DVD)로 제출 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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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21 13:5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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