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전호영 |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아보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다.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 반칙에는 직거래 사기 등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이 해당되며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이 막대한 만큼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적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이 최선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과거에 노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범죄의 대상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스팸 전화, 경찰·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한번 쯤은 의심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면 된다. 만약에 돈을 보내고 난 후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범죄신고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경찰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을 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
글쓴날 : [2017-03-18 00:03:5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