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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경장 전호영 |
최근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3대 반칙(생활, 교통, 사이버) 중 생활반칙행위, 즉 생활주변폭력(前 동네조폭) 등의 각종 서민갈취, 주취폭력으로 인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다.생활주변폭력이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 고질적인 업무방해, 무전취식, 협박, 폭력행위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패로, 주로 서민이나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일컫는다.생활주변폭력의 유형에는 위력 행사 및 행패를 통한 무전취식, 무전 서비스 이용, 영세업소의 탈법/불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 보호비·자릿세·번영회 운영자금 및 경비요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의 이유없는 소란 또는 행패, 노점상 등 점포 운영권 갈취 또는 물품 강매, 기타 생활 주변에서 일상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각종 폭행·업무방해 등 동네조폭의 형태는 다양하다.이러한 서민 생활 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주민 체감치안도 제고하고자 경찰에서는 17.2.7~5.17. 까지 100일간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영업 약점 잡혀 폭행·갈취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의 피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에 한해서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동종전과 유무에 따라 ‘준법서약서’ 작성 후 경찰은 불입건, 검찰은 기소유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면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문화체육부(대중문화산업과․스포츠산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 등 관련부처와 모두 협의를 완료하였다.동네조폭의 이러한 행동은 한 건 한 건 보면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여 넘길 일이 아니다. 생활주변폭력 단속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피해자나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우리 사회에서 동네조폭을 척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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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18 0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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