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화성시,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최대 1,650만원 지원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65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354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1천300여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225쌍의 난임부부가 출산에 성공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