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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칙의 근절의 첫걸음! 교통신호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인천남부경찰서 문학지구대 순찰4팀장 경위 이종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다보면 의외로 잘못된 교통상식과 교통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의 위반사실을 정당한 운행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심한경우에는 단속한 경찰관과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렇게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교통신호가 바로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신호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자량의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이다.하지만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오인하고 녹색신호에 계속 대기하고 있거나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방해는 물론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유턴은 직선 도로 1차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차로로 행하는 교통 체계를 말하는데 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길게 표기하며, 보통 노면에 유턴표기를 하고 해당 구간 전면에 ‘유턴 가능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보통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또는 유턴구간 전면 건널목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하라고 적혀있고, 교차로가 아닌 유턴 구간은 건널목 보행신호가 켜질 때 한다. 이런 유턴이 가능한 신호조건은 표지판 하단 및 노면에 적혀있다.하지만 유턴구간마다 유턴 기능 신호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불법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에 위험성이 크다.물론,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반대차선의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여 적색이 아니면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유턴표시와 체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운전자들의 주장이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교통규칙을 성실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올바른 교통상식이 정착되어 행복한 운전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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