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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모습. <ⓒ미디어타임즈> |
[미디어타임즈=홍기연 기자]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지난15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2016년부터 변경되어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위급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술을 습득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알리기 위한 소ㆍ소ㆍ심 교육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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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16 16: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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