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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상인 임차료 지원’ 개시

관련조례 3월 30일자 공포, 4월 10일까지 신청받아

강화군이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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