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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장 이예진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신고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총 15,043건이었으며, 이 중 10,202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8,880건) 대비 69.4%나 증가했으며 2013년(6,320건)과 비교하면 무려 238% 증가한 수치다.하루에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글이 생산되고 있고 댓글들은 셀 수조차 없다. 요즘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라는 매체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소통의 장이 되어주는 장점을 뒤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격성이 높거나 자존감이 없어 현재 상황을 비관하다보니 남을 헐뜯음으로써 자기 위치를 올려보려는 보상심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은 순간의 재미로 생각하면서 조금의 죄의식도 갖지 않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ㆍ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을 가진 것은 벌서 오래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진 의식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들과 건전한 비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내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 이 글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그 상대방은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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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3-15 17:3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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