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하나,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기준을 신설 했고 금융재산기준을 완화 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 접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23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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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7 11: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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