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환경개선부담금 6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결정

코로나19 부담완화, 당초 3월말에서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동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 사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 및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시 등록 경유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연납분 납부 대상자는 당초 3월 31일 납기에서 2020년 6월30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기 전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동해시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 및 납부를 진행하며 이번 납기 연장결정은 3월 정기분 및 연납분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 결정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중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